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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9:40 경 김천시 송 천 2리에 있는 모다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 구미 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2회 벌금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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