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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5 2017고단1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08. 09: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구미시에 있는 선산 휴게소에서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416 동아 아울렛 앞까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8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의 동기 및 거리, 과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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