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2 2016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0:30 경 구미시 도량동 도량 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구미 고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는데 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누범 전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서 이종 전과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사고는 없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