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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6 2018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4:30 경 경북 칠곡군 복성 13 길에 있는 약 목 오성 타워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 중앙로 76에 있는 구미 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한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나.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소 많으며, 최근에도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다행히 교통사고는 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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