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를 도량 2 동 쪽에서 구미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미 중학교 쪽에서 도량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12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