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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1』 피고인은 2017. 3. 21. 16:15 경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 새마을 금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회수 회전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32』 피고인은 2017. 5. 11. 22:35 경 제주시 오라 3동에 있는 폰 아울렛 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 형로 401( 노형동) 스시 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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