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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39093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6. 6. 9.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2004. 6. 4. 원고의 아들 O이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N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N의 최대주주이다. 2) P은 N의 주주로서 그 법인등기부상 1978. 6. 9.부터 2014. 10. 7.까지 N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1988. 6. 22.부터 2004. 6. 4.까지는 원고와 함께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대표이사 퇴임 후부터 2014. 10. 7.까지는 원고와 함께 회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P은 2014. 12. 13. 사망하였고(이하 P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AH, AO, AN, AI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하 이들을 함께 일컬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3) △ 피고 B, C, L, M는 N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 피고 I은 망인의 친족으로서 N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며, △ 피고 H은 원고와 망인의 지인으로 망인의 고향 후배이고, △ 망 Q, 망 R는 망인의 대학 동기이다. 이들은 N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이하 이들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

). 4) 피고 D, E, F, G은 망 Q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J, K는 망 R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망인 및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 1) N의 발행주식은 설립 당시 6,000주에서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현재와 같이 924,723주(1주당 액면가 10,000원)가 되었고,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않다. 2)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3. 12. 31. 기준으로, 원고는 그 명의로 N 주식 309,981주(발행주식 총수의 33.52%)를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그 명의로 N 주식 202,186주(발행주식 총수의 21.86%)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주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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