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289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4. 13.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C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서면결의, 2017. 5.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2.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C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며(갑7호증), 원고와 C은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11,000주를 각 5,500주씩 나누어 보유하였다

(원고 명의의 피고 주식 5,5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갑1호증, 을2호증의 1). 나.

주주총회 및 임원에 관한 피고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6호증의 4, 갑11호증의 6). 제4장 주주총회 제22조(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3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 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에 무기명 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중략)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④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3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