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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586394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6. 6. 9.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2004. 6. 4. 원고의 아들 O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N의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소외 P은 N의 주주로서 그 법인등기부상 1978. 6. 9.부터 2014. 10. 7.까지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1988. 6. 22.부터 2004. 6. 4.까지는 A과 함께 N의 대표이사로, 2004. 6. 16.부터 2014. 10. 7.까지는 A과 N의 공동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P은 2014. 12. 13. 사망하였다

(이하 P을 ‘망인’이라고 한다). 3) 피고 B, C, I, L, M는 N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 H은 망인의 고향 후배이고, 망 Q, 망 R는 망인의 대학 동기로서, 이들은 N의 주주명부상 주주(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주들’이라고 한다

)이다. 피고 D, E, F, G은 망 Q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J, K는 망 R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망인 및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 1) N의 발행주식 총수는 924,723주(1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고,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그 명의로 N 주식 309,981주(발행주식 총수의 33.5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망인은 사망 직전 그 명의로 N 주식 202,186주(발행주식 총수의 21.86%)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주주들이 주주명부상 보유하는 N의 주식은 총 140,403주(발행주식 총수의 15.17%)이고, 이 사건 주주별 보유주식 수 및 지분 비율은 별지 표1(주주별 보유주식 수 및 지분비율)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주들이 각 보유하는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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