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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02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L의 N 인수 피고 L은 2007. 9.경 피고 M과, 피고 M이 운영하는 O과 P이 보유하고 있는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1회 이후로는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경영권 및 대주주 지분(2,960,377주)을 주당 11,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합계 3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 L은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Q 및 자신의 처 R 명의로 2007. 9. 5.경 위 O, P과, O 및 P이 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15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13.75%)를 대금 165억 원(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75억 원, 잔금 7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인수대금 중 일부로 피고 L이 운영하던 S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70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T, 발행일자 2007. 9. 4.,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M의 U 주식 취득 1) 피고 M은 피고 L에게 N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약 1년 전인 2006. 10. 30.경 U 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5,431,732주(총 발행주식의 42.10%)를 V유한회사과 함께 주당 10,200원(대금 합계 55,403,666,400원)에 인수하였다. 당시 전략적투자자인 피고 M과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W, P 및 N은 U의 주식 중 2,980,752주를 인수하였고, 재무적투자자인 V유한회사는 2,450,980주(총 발행주식의 19.00%, 250억 원)를 인수하였다. 2) V유한회사는 피고 M 측과 V유한회사가 취득한 위 U 주식 2,450,980주를 약 1년 후인 2007. 10. 30.까지 이자 12%를 더한 주당 11,400원에 N 또는 W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권리를 약정하면서, 그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N과 W이 인수한 U 주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75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고 N이 취득한 U 주식 998,842주의 실물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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