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I, J, K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L, M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N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고흥수협’이라 한다
)은 1997. 12. 31.경 망 N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2.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망 N의 형제인 L, M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망 N은 1998. 12. 2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2) 고흥수협은 2002. 10. 11.경 망 N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다음 2002. 10. 25.경 망 N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망 N, L, M에 대하여 제기한 양수금 소송(광주지방법원 2005가단17278호)에서, 위 법원은 2005. 8. 26. “망 N, L, M는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22.부터 1999. 3. 16.까지는 연 2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0. 18. 망 N 등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5)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2015. 12. 28.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2016.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피고들에게 송달함으로써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망 N의 상속관계 1) 망 N은 2005. 9. 3. 사망하였고(망 N의 부모인 망 O과 망 P은 망 N의 상속개시 전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 자녀들인 J, K이 있는데, 이들은 2005.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느단55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5.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망 N의 형제자매들인 피고들 및 L, M는 차순위 상속인인데, 피고들 중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