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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3 2014고정8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평택시 E건물 내 F사우나에서 때밀이로 일하는 자로서, 같은 날 오전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G(39세, 남)으로부터 "손님들이 목욕탕의 위생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청소를 깨끗하게 해 달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위 일시경 술을 마시고 F 사우나로 귀가 하던 중 마침 마트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칼로 인대를 그어버리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1. 00: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사우나 내 2층 탈의실 및 매점에서 J 등 탈의실 내 종업원 및 손님 10여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54세, 남)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좆도 아닌 게 까부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8.경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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