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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40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택시 E건물 내 이 사건 F사우나에서 때밀이로 일하고 있는데, 위 건물을 관리하는 G와 D가 피고인을 이 사건 F사우나에서 �아내려고 부당하게 대우하였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G, H, I의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까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19. 19:40경 마트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칼로 인대를 그어버리겠다. 칼로 쑤셔 죽이겠다.”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면서 20분 이상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도 그 당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점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등을 비난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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