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7세, 남)와 피고인 B(56세, 남)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피해자 D(23세, 남)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2015. 01. 31. 02:30경 강릉시 E에 있는 F사우나 4층 남자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발생 당일 아침에 피고인 A가 F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잘 당시 코를 심하게 골아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피고인 A의 발을 한 번 툰 친 것으로 인해 사건 당일 재차 만났고,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삼촌 발로 차면 안돼"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D는 "내가 왜 니 삼촌이야"라고 하며 서로 반말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손 등 몸통을 잡으며 피해자를 밀며 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남자사우나 출입문 손잡이 문고리를 잡고 버티었으나 계속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였고, 떨어진 손잡이를 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들고 있던 손잡이를 빼앗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끝난 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일명 : 헤드락)고 "칼 가져와, 목을 따버린다"라는 폭언을 하며 목을 끌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