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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6 2020노189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심각한 조현병 및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새벽시간에 ① 마트 내 정육점 코너에서 정육용 칼을 절취하고(절도), ② 연이어 위와 같이 절취한 칼로 마트 카운터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곧이어 마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 G(70세)이 운전하던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는 등으로 위협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각 특수협박)는 공소사실로 기소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가 병합하여 청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명령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협박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를 볼 때 향후 더 큰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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