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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22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3:35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마트 입구 옆 천막을 칼로 찢고 그 사이로 침입한 다음, 위 마트 내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3:51경 제1항 기재 마트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마트 내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동전 약 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A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 4. 17. D마트 CCTV 영상자료 11매, 2020. 5. 6. D마트 CCTV 영상화면, 압수물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진술,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청구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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