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23:00경부터 다음날인 11. 23. 00:30경까지 서울 강북구 M빌딩 2층에 있는 N사우나 여탕에서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O이 제지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사우나 여탕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고 그곳에 놓여 있는 평상 위에 엎드려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0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O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Q(26세, 여)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조직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신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