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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20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원고 A, B, C, D, E, F, H, I, J, K, N, O, P, Q, U, V, W, X, AA, AB, AC, AG,...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 한다

)은 울산 남구 AJ아파트(지상 18~27층, 8개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고 한다

)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울산 남구 AK아파트 및 AL, AM, AN 지상 각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다.

나. 원고들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배치 현황 원고들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북쪽으로 41.54m에서 62.63m 떨어진 곳에 있고,수평적 위치관계 수직적 위치관계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들 건물의 수평적, 수직적 위치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AO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 건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 신축으로 침해받은 일조권 및 조망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 및 원고들의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3. 피고 두산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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