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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66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4.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02. 11. 8.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05.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은 1997.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6.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G은 1987.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1997.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9.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F의 친형이고, N,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사회 친구들이다.

피고인

A는 2012. 8.경 피고인 F 및 N과 함께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훔쳐 와 국내에서 팔기로 공모하고 문화재를 물색하던 중, 2012. 8.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일본에서 도자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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