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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15 2012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4. 1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5.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1993.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5. 3.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은 2012. 4. 5. 01:00경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경북선 상주-백원역간 사벌건널목(김천기점 36.200km -39.700km ) 부근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레일본드선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그곳에 있던 레일본드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7,600원 상당의 레일본드선 84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2. 4. 9. 01:00경 상주시 죽전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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