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 5.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 11. 2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9.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20』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1) 피고인과 B은 2014.경부터 의정부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알고 지내던 중, 함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2015. 1. 15. 04: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뒷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