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1992.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5.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07~2008경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고 2012년 출소한 후에도 늘어나는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이전 피고인들의 범행과 같이 계단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 출입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집 안을 뒤져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미리 역할분담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6. 22. 11:47경 경기도 군포시 K아파트 802동 1401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