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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나3387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100만 원, 기간 2008. 1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14. 12. 1.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피씨방, 고시원을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5. 3.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4항, 제1항에 의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영업용 건물을 목적으로 하고, 각 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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