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은 2009.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09. 8. 12.부터 2010. 6.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들은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2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6. 11. 29. 기간만료되니,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6. 10.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원고들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29.까지 법정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임대차가 아니어서 위 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이 2016. 10. 3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