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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다218112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2점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묵시의 갱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참조)과는 달리,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만료하면 일단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공유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에 의하여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마포사옥의 1/2 지분 공유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피고 H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마포사옥의 점유부분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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