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20:05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D와 주택가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였고, 위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 야, 씨 발 놈 아,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위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수회 권유 받았음에도 제설도구인 넉가래를 손에 들고 위 순경 G에게 “ 이 호로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들고 있던 넉가래를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사 F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직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