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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8 2017고단1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0:5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행동을 제지 당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경사 E에게 “ 야 씹할 년 아 죽고 싶냐.

” 라며 위 E의 양쪽 허벅지를 약 4회 발로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파출소 내 소란행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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