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9:2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업무 방해죄나 모욕죄로 사건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음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인 체 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8. 4. 28. 10:4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임의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순경 H의 뺨을 1회 때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H의 오른팔과 오른 허벅지 부분을 입으로 각 1회 깨물어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인 체 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