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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5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28. 01:20 경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21에 있는 종합사회복지 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 호로 새끼들 아,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아, 처벌해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서울 종 암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피의 자 소란장면 촬영사진

1. 피의 자가 경사 D에게 침을 뱉어 자국 난 모습 촬영 사진

1. 피의 자가 지구대에서 누워 있는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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