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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6:2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찻집 앞 길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순 22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위 E에게 “ 씨 발, 하찮은 것 가지고 왜 출동을 나왔냐,

왜 나를 나가라 고 했냐.

” 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위 E의 설득으로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에도 위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운행하는 순 24호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ㆍ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지원 출동한 순찰차의 손잡이 역시 붙잡고 놓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경찰관들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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