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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4661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7,600원, 피고 D는 104,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17:30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시 명의의 계좌가 사건번호 2014형제0130호 F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가 위험하니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사칭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이하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을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15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900,000원을 각 이체하고,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서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100,000원을, 피고 C의 위 우체국 계좌로 1,1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입금한 돈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여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2. 원고의 주장 요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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