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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18고단446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가입된 모든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 계좌를 계속 이용하려면 C 사이트로 접속하여 은행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D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48경부터 18:55경 사이에 D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D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298만 원, H 명의 I 계좌(J)로 2회에 걸쳐 592만 원, H 명의의 D 계좌(K)로 2회에 걸쳐 593만 원, L 명의의 D 계좌(M)로 2회에 걸쳐 500만 원,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296만 원,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55,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D 계좌(R)에서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295만 원을 이체하여 총 10회에 걸쳐 25,795,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7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8.경 휴대폰 요금 등 납부를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자,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돈을 벌고 있던 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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