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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1 2014가단22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23. 서울지방경찰청 G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 도용 사건에 원고가 연루되어 원고 명의로 대포 계좌가 만들어졌다. 핸드폰으로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기입하고, 스마트뱅킹 인증서 내보내기를 한 뒤 일련번호 및 인증번호를 6~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상호저축은행, I)로 6,000,000원, 피고 C 명의 계좌(우체국, J)로 6,000,000원, 피고 D 명의 계좌(우체국, K)로 6,000,000원, 피고 E 명의 계좌(우체국, L), 피고 F 명의 계좌(상호저축은행, M)로 1,845,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비아이 저축은행, 아이비케이 저축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통장 기타 거래매체 등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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