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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291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C로부터 현금인출 1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16. 17: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데 불법인출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가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하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E 등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면서 위와 같이 피싱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하나은행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6. 17:41경부터 2012. 5. 17. 10:06경까지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F, G, E, H, I, J, K, L, I 명의 각 농협 계좌로 합계 4,452만 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2012. 5. 16. 18:2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E 명의 농협계좌에서 599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 M, 성명불상자들은 2012. 5. 16. 17:43경부터 2012. 5. 17. 18:23경까지 기업은행 성남지점, 국민은행 영통남지점, 부천농협 역곡동지점, 외환은행 둔촌동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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