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5. 16. 15:00경 검찰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를 안보려면 당신의 국민은행 등 모든 계좌의 돈을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하나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 적금 등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 보호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초기개설비밀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 주었다.
(2) 그 직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현대저축은행 계좌로 합계 5,955,500원,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5,843,000원이 이체되었다.
(3) 원고는 그 후 원고가 금융사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4) 피고 D 명의의 현대저축은행 계좌에서는 9,200원,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는 9,400원(원고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기 전의 잔고는 421원이었다)을 각 남기고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이 모두 출금되었다.
(5) 피고 D 명의의 현대저축은행 계좌는 2014. 5. 14. 개설되었고,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는 2005. 2. 11.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 개설 당시 피고 D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받았다.
(6) 피고 D, 피고 E 명의의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