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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60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3쪽 1 행의 “ 북부 경찰서 ”를 “ 광산 경찰서”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37 조( 강도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N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와 O 순찰차에 대한 공용 물건 손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Q, R에 대한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와 S 순찰차에 대한 공용 물건 손상 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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