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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9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10. 3. 03:1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부산 강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0 세) 과 상담하던 중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 던진 후 계속해서 그 곳 탁자 앞에 있던 다른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던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의자와 선풍기 및 서류함 등 시가 합계 445,600원 상당의 물건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14)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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