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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0 2016고단15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구미시 C 읍사무소를 찾아가 전직원이 참여하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있는 원룸에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룸 관리인의 이의제기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C 읍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09:28 경 구미시 D에 있는 C 읍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다시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구니에 모래를 담아 와 큰소리를 치면서 C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E, F, G이 업무 중인 데스크에 모래를 투척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C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6. 3. 17. 14:30 경 제 1 항 기재 C 읍사무소 2 층 읍 장실에서, C 읍장, C 읍사무소 직원 7명, 시의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요구로 개최된 ‘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 ’에 참석하였는데 C 읍사무소 직원들 전원이 소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티 포트를 유리 탁자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16,900원 상당의 티 포트와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리 탁자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07:30 경 제 1 항 기재 C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읍장 H의 책상에 놓여 있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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