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6고단1975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8. 경 발생한 피고인과 C 와의 사이의 폭력 사건( 안양 지청 2016 형제 19405호, 2016. 7. 27. 공소권 없음 처분 )에 대한 군포 경찰서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6. 8. 19. 22:30 경 군포시 산 본 로 324번 길 16 소재 군포 경찰서 D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들어 가 위 소주 병으로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유리판이 깔린 탁자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인 위 탁자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19. 22: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 및 경장 F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대기 석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뻗어 앞에 놓인 책상을 발로 차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등이 이들의 주변으로 떨어지게 하여 E,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리 비 275,000원이 들도록 공용물 인 위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기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2의 사실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1. 유리 탁자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