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8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16:30 경 서울 중랑구 중화 2동 327­ ;87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광진구 군자로 17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의 차량사진,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