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를 보유하고 그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01. 13: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외국인 주민센터 방면에서 신길 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르 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0 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597,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르 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측정 출력 지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