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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6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차량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 09:01 경 동두천시 생연동 만복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마르 샤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까지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마르 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서

1.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부분),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4 부분),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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