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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0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12:35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보훈 교육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339번 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요청서(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송부 요청),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본인 소유 차량이고, 단속 후 바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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