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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31』 피고인은 2016. 6. 26. 04:20 경 시흥시 호 현로 49번 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로 44번 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827』 피고인은 2016. 7. 22. 11:00 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동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중앙 역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952』 피고인은 2016. 8. 3. 03:05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 시흥 경찰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동에 있는 둔 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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