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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47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14:00 경 C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룡 초교 쪽에서 금 샘 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가 주차한 G 싼 타 페 차량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약 1,745,89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르 샤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사고 접수 경위 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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