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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2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알루미늄 소재 약 150 톤을 한국 전력 공사( 이하 ‘ 한국 전력’ 이라 한다 )에 대한 〈2011. 4. 18. 납기〉 물량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납품 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가 알루미늄 소재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아 한국 전력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 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 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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