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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48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의 점) 피고 인은, 피해자 H(G 운영자) 가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9,4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예정된 거래가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건초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건초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피고 인의 당시 자금 사정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6. 5. 기준으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G 영업 팀 대리로 재직하면서 물품대금 등을 횡령하였고, 2015. 8. 19. 그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H에게 액면 금 131,529,220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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