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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1) 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도축업에 종사하면서 받은 월 160만 ~170 만 원으로 피해자 C에게 연대보증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에 관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1) 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 및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 기존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아 감옥에 가게 생겼다, 보증을 서 주면 곧바로 돈을 갚아 피해 가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절박하게 부탁하였는데, 대출 받은 총 3,500만 원으로 자신의 채무 1,000만 원, 다른 친구 보증 채무 2,500 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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