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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5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정기적인 수입( 급여, 국가 유공자 유족 보상금) 및 S에 대한 채권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 회사들에 자신의 재산 상태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그들 내부의 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심사한 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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