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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하자금이 존재한다고 하는 H, I의 말을 믿고 피해 자로부터 통장 개설비 및 작업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은 뒤 그 금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금 운용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 3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전한 뒤 만연히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어도 금원 교부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신을 주었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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